‘바우처(voucher)’는 사전적으론 증서 또는 상품권을 뜻한다. 원래 마케팅에서 특정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이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수혜자에게 현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해 보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다.
그러나 ‘바우처’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너무 어렵다. 특히 정부의 사회복지제도에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경우 ‘바우처’란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노인뿐 아니라 젊은 사람도 외래어인 ‘바우처’란 말을 이해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따지고 보면 ‘바우처’에 별 뜻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국립국어원도 ‘바우처 제도’를 ‘복지상품권 제도’로 순화해 쓰라고 권하고 있다. ‘복지상품권 제도’가 마땅치 않다면 그냥 ‘보조금 제도’라 해도 된다. 정책은 그럴듯한 이름보다 실효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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